✅ '실업급여'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목적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
✅ 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반드시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과 이를 증빙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인정받는 활동, 증빙서류 제출 방법 등 실업급여와 구직활동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💡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
고용노동부 워크넷 바로가기 >>실업급여 정의 및 구직활동이란?
📢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하며, 이를 꼭 증빙해야 합니다.
📢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, 꼭 확인해 보세요.
실업급여 인정기준 확인 >>실업급여 정의
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이는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
✅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, 반복수급자, 장기수급자,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집니다.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급 조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식
📌 일반 수급자 인정 방식
- 1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집체교육
- 2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3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4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5차 ~ 만료 실업인정일 : 4차 2회 _ 구직활동 2회
📌 반복수급자 인정 방식 _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
- 1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집체교육
- 2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3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4차 ~ 만료 실업인정일 : 4주 2회 _ 구직활동 2회
📌 장기 수급자 인정 방식 _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
- 1차 실업 인정일 : 4주 1회 _ 집체교육
- 2차 실업 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3차 실업 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4차 실업 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- 5차 실업 인정일 : 4주 2회 _ 구직활동 2회
- 6차 실업 인정일 : 4주 2회 _ 구직활동 2회
- 7차 실업 인정일 : 4주 2회 _ 구직활동 2회
- 8차 실업 인정일 ~ 만료일 : 1주 1회 _ 구직활동 1주 1회씩, 4주 4회
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
- 1차 실업 인정일 : 4주 1회 _ 자원봉사 + 집체교육
- 1차 이후 전체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자원 봉사 및 다양한 활동 실업 인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
실업급여 인정되는 구직활동 유형
✅ 오프라인 구직 활동
- 고용센터 방문 상담
- 채용박람회 참가
- 구인업체 방문 상담
- 대면 면접 참여
-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
- 창업준비
✅ 온라인 구직 활동
- 온라인 면접 참여
- 기업 홈페이지 이력서 제출
- 고용노동부와 협략된 온라인 플랫폼(워크넷, 사람인, 잡코리아 등) 이력서 제출
- 고용노동부 인증 온라인 작업교육 과정 이수(스마트 스토어, 유튜브 교육, 영상 편집 및 영상 제작 강의, 온라인 강의)
✅ 인정 안되는 구직 활동
- 사업장에 유선으로만 구인 문의한 경우
- 동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구직하는 경우
- 입사지원서 제출 시 모집 요강만 클릭하고 전송하지 않은 경우
- 지인의 사업장에 구직활동 확인서만 제출한 경우
구직활동 인정을 위한 기본 & 필요 서류
기본서류
✅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✅ 도장 또는 서명
✅ 이직확인서(회사발급)
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✅ 주민등록등본(해당자에 한함)
필요서류
✅ 구직활동 내역서
: 모든 구직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 서류입니다.
✅ 면접 확인서
: 면접에 참여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발급된 면접 확인서
✅ 이력서 제출 증명
: 채용공고 온라인 플랫폼 지원 내역 또는 이메일 발송된 내역
✅ 입사지원서 사본
: 오프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한 경우
✅ 구인업체 방문 확인서
: 직접 구인업체에 방문한 경우
✅ 직업훈련 등록증 또는 수료증
: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
실업급여 지원대상 확인
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*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[ *피보험단위기간 :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,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.]
실업급여 지원대상 확인>>💡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~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.
💡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하세요.
-. 초단시간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-. 예술인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
-. 노무제공자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-. 자영업자 :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
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.
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
✅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
✅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.
-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이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.
💡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💡 다만,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