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구직활동 총정리


'실업급여'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의 목적은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 

✅ 하지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반드시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과 이를 증빙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실업급여 구직활동 및 인정받는 활동, 증빙서류 제출 방법 등 실업급여와 구직활동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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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구직활동



실업급여 정의 및 구직활동이란?

 📢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하며, 이를 꼭 증빙해야 합니다.

📢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, 꼭 확인해 보세요.

실업급여 인정기준 확인 >>



실업급여 정의

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이는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

✅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, 반복수급자, 장기수급자,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집니다.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급 조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.

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식 
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식 정리


📌 일반 수급자 인정 방식

  • 1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집체교육
  • 2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  • 3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  • 4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  • 5차 ~ 만료 실업인정일 : 4차 2회 _ 구직활동 2회

📌 반복수급자 인정 방식 _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

  • 1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집체교육
  • 2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  • 3차 실업인정일 : 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  • 4차 ~ 만료 실업인정일 : 4주 2회 _ 구직활동 2회

📌 장기 수급자 인정 방식 _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

  • 1차 실업 인정일 : 4주 1회 _ 집체교육
  • 2차 실업 인정일 : 4주 1회 _ 구직활동 1회
  • 3차 실업 인정일 : 4주 1회 _ 구직활동 1회
  • 4차 실업 인정일 : 4주 1회 _ 구직활동 1회
  • 5차 실업 인정일 : 4주 2회 _ 구직활동 2
  • 6차 실업 인정일 : 4주 2회 _ 구직활동 2
  • 7차 실업 인정일 : 4주 2회 _ 구직활동 2
  • 8차 실업 인정일 ~ 만료일 : 1주 1회 _ 구직활동 1주 1회씩, 4주 4회

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

  • 1차 실업 인정일 : 4주 1회 _ 자원봉사 + 집체교육
  • 1차 이후 전체 실업인정일 : 4주 1회 _ 자원 봉사 및 다양한 활동 실업 인

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

📌 일반 수급자 인정 방법
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

📌 반복수급자 인정 방법
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

📌 장기 수급자 인정 방법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


📌 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
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



실업급여 인정되는 구직활동 유형


오프라인 구직 활동

  • 고용센터 방문 상담
  • 채용박람회 참가
  • 구인업체 방문 상담
  • 대면 면접 참여

  •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
  • 창업준비


온라인 구직 활동

  • 온라인 면접 참여
  • 기업 홈페이지 이력서 제출
  • 고용노동부와 협략된 온라인 플랫폼(워크넷, 사람인, 잡코리아 등) 이력서 제출
  • 고용노동부 인증 온라인 작업교육 과정 이수(스마트 스토어, 유튜브 교육, 영상 편집 및 영상 제작 강의, 온라인 강의)


 인정 안되는 구직 활동

  • 사업장에 유선으로만 구인 문의한 경우
  • 동일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구직하는 경우
  • 입사지원서 제출 시 모집 요강만 클릭하고 전송하지 않은 경우
  • 지인의 사업장에 구직활동 확인서만 제출한 경우



구직활동 인정을 위한 기본 & 필요 서류


기본서류
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도장 또는 서명

이직확인서(회사발급)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주민등록등본(해당자에 한함)


필요서류

구직활동 내역서

: 모든 구직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 서류입니다.

면접 확인서

: 면접에 참여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발급된 면접 확인서

이력서 제출 증명

: 채용공고 온라인 플랫폼 지원 내역 또는 이메일 발송된 내역

입사지원서 사본

: 오프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한 경우

구인업체 방문 확인서

: 직접 구인업체에 방문한 경우 

직업훈련 등록증 또는 수료증

: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



실업급여 지원대상 확인


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*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[ *피보험단위기간 :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,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.]

실업급여 지원대상 확인>>


💡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~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.

💡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하세요.

-. 초단시간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-. 예술인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

-. 노무제공자 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

-. 자영업자 :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


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.

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

✅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

✅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.

  •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.
  •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이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.


💡 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💡 다만,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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