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식문서 입니다. 이를 통해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법적 절차, 행정 업무, 보험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도 인터넷 발급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쉽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✅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>>
가족관계증명서란?
✅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식문서입니다. 이는 개인의 신원 확인 및 법적 절차에 필수적인 자료로, 부모 배우자, 자녀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.
종류 및 특징
✔ 일반증명서 :
본인과 부모, 배우자, 생존한 현재의 자녀에 관한 사항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주로 간단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.
✔ 상세증명서 :
본인과 부모, 배우자, 모든자녀(사망한 자녀 포함)에 관한 사항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일반증명서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✔ 특정증명서 :
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,모,배우자 및 자녀등에 관한 사항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받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
🔔 오프라인 신청
✅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무인 발급기 : 500원
📌 방문 발급 : 1,000원
🔔 온라인 신청
✅ [정부24] 또는[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]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.
📌 온라인 발급 : 무료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>>
1. [정부24] 또는 [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] 홈페이지 접속!
✅ [정부24]
✅ [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] > 가족관계증명서 클릭!
2. '이용약관 동의' > 본인인증
3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> '신청하기' 클릭!
✅ '가족'을 선택하면 본인 외 부,모, 배우자,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형제 자매의 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)
✅ 가족관계증명서 외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영관계증명서 출력도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