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인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'천원주택'이라는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✅ 이 정책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,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.
✅ 인천시 천원주택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방문일정 사전조사 >>
✔ 천원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,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✔ 천원주택은 하루에 1,000원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으로, 월 30,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
인천시 천원주택 신청방법
'천원주택' 모집일정
📢 상기 일정은 변동될수 있으니 수시로 모집일정은 확인하셔야 합니다.
📢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니 서류접수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'천원주택' 공급세대 / 임대기간 및 조건
✅ 공급세대 : 500호 (신혼∙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500호)
✅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
- 천원주택(매입임대주택)은 신혼∙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모집 (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)
- 입주자는 신혼∙ 신생아 Ⅱ 임대기간[최장 10년(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)] 동안 거주 가능
'천원주택' 신청방법
✅ 방문 접수
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[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(구월동)]
📢 우편접수 불가하오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📢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
-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[신분증 및 도장] 부분 참조
✅ 신청기간 및 접수시간
: 2025.03.06(목) ~ 2025.03.14(금)
: 10:00 ~ 17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✅ 제출서류
✔ 공통 제출 서류
: 주민등록등록표등본∙초본, 혼인∙가족관계증명서, 공급신청서 등등
✔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(해당 시 제출)
: 수급자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신생아 가구 등등
✔ 기타, 추가 제출서류
: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, 입양관계증명서, 신생아 가 등등
📢 아래에서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해보세요.
제출서류 확인하기 >>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
공통 신청자격
✅ 모집공고일 현재(2025.02.10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∙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, ➀~➆아래의 중 하나에 해당한 자
1️⃣ 신혼부부
2️⃣ 예비신혼부부
3️⃣ 한부모가족
4️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5️⃣ 유자녀 혼인가족
6️⃣ 신생아 가구
7️⃣ 혼인가구
입주자 선정기준
✅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을 선정합니다.
📢 자세한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, 해당사항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세요.
신청 자격기준 확인하기 >>기타 중요 정보
✅ 공급세대 : 500호(전용면적 85m²)이하
✅ 신청기간 : 2025년 03월 06일 ~ 03월 14일 (날짜 꼭 확인하세요!)
✅ 신청장소 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[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(구월동)]
✅ 당첨 발표 : 2025년 06월 05일
✅ 관리비 : 임대료 외에 관리 및 공과금은 별도 부담
✅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